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E-9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을 넣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바로 20203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이 61~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신규신청 일정 등 다음주부터 이루어지는 신규외국인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 6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20. 6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0.6.1()~6.15()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6.27()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 6.29()7.1(),

제조업 7.2()7.7()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6.1()6.15()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6.17()6.25()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6.27()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6.29()7.1()

제조업 7.2()7.7()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신규 외국인에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점검을 통한 점수 매칭

 

. 기본 항목 (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 소수업종: 1520)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 소수업종: 1820)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7)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0.52.5),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5),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1.5)

 

. 감점 항목 (9)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 폭언폭행 6, 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 폭언폭행6, 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최대 10, 1년간 감점),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3, 1년간 감점)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TIP. 4차 신규 외구인 신청 일정

신청가능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신청일자: 2020.09.01.~ 2020.09.15

 

 

~ 우선 이렇게 이번에 신청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다루어 왔는데요~ 제가 조사하다보니 다음주 61~15일까지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일 동안 저희와 근접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E-9비자와 H-2가 있더라고요~ 두 비자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나누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E-9 비자(비전문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달라서 용어설명을 간단히 하고 들어 갈게요~

 

 

*용어 설명*

-신규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본국에서 바로 데려오는 외국인

* 1년 내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청이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 신규 외국인근로자로 왔다가 왔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 내에서 일을 찾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년 내내 사업장에 고용허가 인원이 된다면 외국인 신청이 가능

 

 

 

 

1. 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3. 신청요건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신청절차

. 신규 외국인근로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일정기간 지난 후 점수제 결과 발표

점수제 결과에 따른 정해진 날짜,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방문 후 알선장을 보고 외국인 선택 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받음

대행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를 제출

2~3달 후 외국인 입도 후 계약이 시작됨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광고 기재기간이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사업장에서 기다리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을 알선 해줌

알선 받은 외국인이 연락오거나 사업장 방문

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E-9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 쉽게 해볼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외국인 2탄으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외국인 이야기와 2020년 제3차 외국인 신규 일정과 신규외국인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사업주에게 부담이 안생기는 지원금을 고르다 보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이 지원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특별업종으로 선정된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가 밑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

- 그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사전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20915일까지 한시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원래 유급유헙 1개월 이상 시

 

 

원래 간단 설명이 나올 차례지만 이 지원금 자체가 실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기본적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2 . 지급대상, 조건 및

. 지급대상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 2. 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3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동일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

ʻ ʻ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ʼʼ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주의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무급휴직 사전요건

- 매출관련요소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 필요

- 10인 이상 사업장

*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는 제가 저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기한

-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은 총 150만원(50만원)*지원

-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고용보험사이트 접수 (https://www.ei.go.kr)

- 관할고용센터방문

 

5. 신청절차

. 순서

무급 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서 제출

1개월 단위에 무급휴직 조치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이 사업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사업주께서 무급 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과 그 후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계획서

- 무급휴직*휴업 고용유지초지 계획서(개별서식) 1

*각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대상,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면 등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합의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지원서 신청서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신청방법이나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 자체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알고 신청하기엔 유용한 지원금이니 대상이 된다면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471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리랴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지원금 잘 찾아가세요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특고,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5(또는 총10)이상 노무제공이거나 25만원(또는 총50만원)이상의 소득 발생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1)

발급방법

19.12~‘20.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활용

*월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 ’20.1월간 통장입금내역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의 통장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 내역

3. 소득감소 증빙(1)

발급방법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신청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11소득감소확인서)

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1)’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가능

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소득)통장입금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이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2-1과 동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영세자영업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근로자 5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 미만)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연소득 또는 2. 연매출 중 택1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1)

발급방법

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제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3. 지원대상(소상공인 확인, 1)

발급방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출력)

(문의 : 1357)

4.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서류(~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함

발급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액: 해당 카드사에 요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

* 두가지 모두 제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사진, 인쇄물 등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거래사본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무급휴직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규모 기준 미적용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수준

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확인

발급방법

사업주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사업주

인력공급업체 소속 항공 및 호텔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한 후 자세하게 설명들어가도록 할게요~

 

1.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 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금입니다.

 

2. 간단설명

 

.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30

(또는 월별 5)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45

(또는 월별 10)

 

. 지원 내용

-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6.1.()부터 7.2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6.12.()까지는 5부제로 운영**

* 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1,6, : 2,7, : 3,8, : 4,9, : 5,0, ·: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5.25.()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 및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뮨의전화: 1899-4162

TIP.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5월의 소득 또는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지원 대상

.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5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 또는 25(‘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나. 세 자영업자: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1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등 알부 업종은 제외

* 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1)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지원

    * 이 셋 중 하나의 요건의 중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4). . 추가 사항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소득 감소 요건

20.3~4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 ‘19.3~4월 중 특정월)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 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5. 지원내용 신청방법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1, 8

2,7

62, 9

3,8

63, 10

4.9

64, 11

5,0

65, 12

모두 가능

66, 7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지원금은 아직 신청기간이 오지않아 곧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아서 올려 보았습니다 ~

우리 모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으셔서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수준, 지원대상 등)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편적인 고용노동 관련 지원금도 좋지만 우선 지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란?

-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제대로 알아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겟죠~?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상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 (시간절약)

. 지원대상

-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점(20.1.20) 이후 코로나 19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습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상요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로 지원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지원

 

. 신청 및 접수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4.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병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융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오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8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지원요건

. 공통판단 기준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외국인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6. 지원요건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7. 필요서류

. 공통준비 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한부모근로자 증비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지원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지원 대상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면 됨)

-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비서류

-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빙서류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등 (보건소에서 발급)

- 무증상 자가격리자로 등()교 중지 대상 증비서류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비서류

 

 

8. 신청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으로 가능

* 고용센터 방문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로 전화 문의 후 제출

 

9.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죠~

마지막으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해야하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TIP.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후기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 가족돌봄 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명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뮤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지원금은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유의)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이 블로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나다~

처음시작하는 블로그 생활이라 어색하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쓰게 되는글이네요~ㅎㅎ

처음에는 어떤 걸로 먼저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사업주 입장에서 제일 유용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사업주에게 근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작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딱 최저임금이 많이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부터일 때죠~



2. 간단설명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알고 싶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핵심만 담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 상용근로자로써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하 근로자마다 -- > 월40,000~ 90,000원 지원

- 월 10~22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써 일평균보수가 9만9천이하  근로자마다 --> 월 50,000~90,000원 지원

- 연 1회 신청원칙

- 온라인 신청원칙

- 이렇게 일정 임금 이하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근로복지 공단아 담당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 공단 대표번호 1577-0075)

 * 소급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4월에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1월부터 근로자가 있었고 그 근로자가 지금인 4월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1월~4월 까지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습게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조건

 

 

 가. 사업주 요건 :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가쥰이 존재합니다

   - 민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잇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특별지원에 소재지를 두고 잇는 300인 미만 사업주

   -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활동 , 지원기관은 규모 제    없습니다.


  나. 노동자 요건: 지우너가능 노동자

   - 월평균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99,000원 이하

(*월 평균 보수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

   - 고용보험 가입한 자

   -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인 자

* 단 .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자(사업주,배우자.지계존비속)은 제외든다.



4.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가. 상용근로자

   -주 40시간이상 노동자 -> 9만원

   -주 40시간민만 노동자 -> 8만원

   -주 30시간민만 노동자 -> 6만원

   -주 20시간민만 노동자 -> 4만원

   -주 10시간민만 노동자 -> 미지원


 나. 일용근로자

   -22일 이상 -> 9만원

   -19일 이상 22일 이하 -> 8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 7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 5만원


 다.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사업주 계좌로 지급

    * 매월 15일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금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에 따라 인분

    * 4대보험 월별고지금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 한 후 지역보험료 고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자: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이 가능)

 - 신청내용: 신청자, 구비서류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사이트: www.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문의: 1833-6000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은 2020.12.14일입니다.

   *2020.12.1일까지 입사한 노동자만 신청가능

  - 신청서식: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설르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은 근로복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댓글로 문의주실 경우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6.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 노동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를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지급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신청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가능

 -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활용



7. 사후관리

 

 - 매월 국가보조금통합관리 시스탬 등을 통한 지원대상 기업 점검

 - 매분기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운영 등 정기 및수시 점검

 - 온라인 신고 및 제보 사이트 운영



8.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기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보수:원 평균보수 215만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수준 보험료의 90% (5인~9일 80%)

    *기존가입자는 30% 지원


 나.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년도에 건겅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됨





이렇게 저의 처음 포스팅을 마무리 직게 되네요~

지금은 많이 부족한 포스팅이지만 지금의 초심을 잃지않고 유용한 정보를 전당할 수 있는 블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잇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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