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사업주에게 부담이 안생기는 지원금을 고르다 보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이 지원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특별업종으로 선정된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가 밑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

- 그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사전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20915일까지 한시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원래 유급유헙 1개월 이상 시

 

 

원래 간단 설명이 나올 차례지만 이 지원금 자체가 실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기본적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2 . 지급대상, 조건 및

. 지급대상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 2. 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3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동일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

ʻ ʻ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ʼʼ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주의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무급휴직 사전요건

- 매출관련요소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 필요

- 10인 이상 사업장

*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는 제가 저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기한

-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은 총 150만원(50만원)*지원

-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고용보험사이트 접수 (https://www.ei.go.kr)

- 관할고용센터방문

 

5. 신청절차

. 순서

무급 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서 제출

1개월 단위에 무급휴직 조치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이 사업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사업주께서 무급 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과 그 후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계획서

- 무급휴직*휴업 고용유지초지 계획서(개별서식) 1

*각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대상,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면 등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합의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지원서 신청서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신청방법이나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 자체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알고 신청하기엔 유용한 지원금이니 대상이 된다면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471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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