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E-9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을 넣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바로 2020년 3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이 6월1~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신규신청 일정 등 다음주부터 이루어지는 신규외국인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 6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 ’20. 6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0.6.1(월)~6.15(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6.27(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 6.29(월)~7.1(수),
제조업 7.2(목)~7.7(화)
가.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나.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6.1(월)∼6.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6.17(수)∼6.25(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6.27(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마.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6.29(월)~7.1(수)
제조업 7.2(목)~7.7(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신규 외국인에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점검을 통한 점수 매칭
가.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나. 가점 항목 (7개)
①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5점),
③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④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⑥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⑦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5점)
다. 감점 항목 (9개)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폭언․폭행 6점, 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6점, 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⑨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라.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TIP. 4차 신규 외구인 신청 일정 신청가능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신청일자: 2020.09.01.~ 2020.09.15 |
네~ 우선 이렇게 이번에 신청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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