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용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렷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런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고용센터에 관련된 정보를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ㅎㅎ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대표전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5, 9

02-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02-580-4900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9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10-10

탐라영재관 2~3

02-2063-670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27

대륭포스트타워32-3

02-3282-9200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

옹진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032-460-47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

032-540-200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032-320-8900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125

월드타워빌딩 3~5

031-999-0900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

031-828-0900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

031-560-5800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

031-560-1918

031-560-1928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

031-860-1700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양주시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49-2300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031-920-3937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

031-860-0401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

032-540-5641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수원시, 화성시동탄16병점12진안동반월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

031-231-7864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3~4

031-289-2210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 관할지역 제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

031-290-0801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주시양평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031-799-2760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원빌딩 1~3

031-644-3820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031-730-7000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2~4

031-463-0700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

02-2680-1500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89(포일동664-2)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031-412-6600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

031-496-1900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

031-646-1205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031-671-1921~2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031-8024-9805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3

033-250-1900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신협빌딩 2

033-610-1956, 1957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

033-630-1919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

033-769-0909

0916, 0973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2

033-550-8683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

033-570-1900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

033-371-6256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051-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051-520-4900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051-760-7100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5

051-330-9900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055-239-0900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함안군의령군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

055-259-1500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052-228-1919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055-330-6400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

055-356-8225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055-379-2400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

055-753-9090~1

하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055-884-8219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08

055-943-0719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69

055-650-1800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6 우형빌딩 3

055-730-1919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053-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다은빌딩

053-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053-667-6900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 경산시 중앙로 85,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4

053-667-6800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053-605-6500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1

053-605-9510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054-970-1919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

및 울진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054-280-3000

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710

054-783-0841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7~8

054-778-2500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054-440-3300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054-429-8900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22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4

054-559-8200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062-609-8500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062-960-3200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진안군완주군임실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063-270-9100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00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28

근로자종합복지관 1

063-530-7500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11

063-840-6500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0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063-450-0600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5 새만금빌딩

063-581-7637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061-280-0500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중앙161

061-530-2908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061-720-9114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2

061-650-0155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커뮤니티센터 8, 9410

061-798-1900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042-480-6000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번영146 스타타워빌딩5

041-851-8501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충남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041-731-8600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044-865-3219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043-230-6700

옥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

043-730-4100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5

041-620-7400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지상 2,4) 29

041-570-5500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043-850-4000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금왕읍 내토로 441

043-640-9310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13

043-880-8600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041-930-6200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22 5

041-669-1919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도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064-759-2450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개할 지원금은 저번에 한 번 소개해드렸던 지원금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접수가 된다고 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글을 보시면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수서류 등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realjejuisland.tistory.com/6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하는 사업

 

 

 

 

1.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

6.22()~7.20()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2주간(6.22~7.3)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

 

 

2. 현장접수 방법

1. 개인 신청

신청인은 신분증 및 신청서[서식1] 및 공통 자료[서식2], 증빙자료(지원대상 및 소득감소요건)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접수

* 수서류: [서식1]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증빙자료[첨부2]

**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서식3]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접수증 발행

* USB에 증빙자료 파일로 저장하여 지참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16] 및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일괄 신청

사업주 및 협회 등은 소속 근로자 및 회원에게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 일괄 신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빙자료가 표준화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모든 신청자가 가구 소득이 아닌 연소득 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비교대상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

* ‘19.3, ’19.4, 연평균, ‘19.12, ’20.1월 중 하나를 선택

- 일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8] 1,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제출

- 엑셀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괄 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에 연소득, ‘19.12~’20.1, ‘20.3~4월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엑셀 참조)

(협회 등) 사업주가 아닌 협회 등 단체의 일괄 신청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

- 이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8] 1,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현장 접수된 신청서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

*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

신청일로부터 2주내* 지급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2) 연장될 수 있음

*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2주 연장 가능)

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종별 취업률과 자비부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자비부담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에서 훈련상세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훈련을 쳐보시고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언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전 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종 훈련(145개 직종) 취업률

연번

NCS 분류체계 소분류

취업률

훈련비 지원율

직종코드

직종명

일반

2유형

1유형

1

010101

프로젝트관리

37.5

45

50

80

2

020101

경영기획

56.8

65

70

100

3

020102

홍보·광고

41.8

55

60

100

4

020103

마케팅

48.7

55

60

100

5

020201

총무

56.3

65

70

100

6

020202

인사·조직

57

65

70

100

7

020203

일반사무

47.8

50

55

100

8

020301

재무

40

55

60

100

9

020302

회계

59.1

60

65

100

10

020401

생산관리

56

65

70

100

11

020402

품질관리

55.3

65

70

100

12

020403

무역·유통관리

58.5

65

70

100

13

030101

금융영업

50

65

70

100

14

030106

증권·외환

57.1

65

70

100

15

030201

보험상품개발

77.4

85

85

100

16

030202

보험영업·계약

65.3

75

75

100

17

030203

손해사정

40

55

60

100

18

040201

평생교육

33.8

45

50

80

19

040202

평생교육운영

44.4

55

60

100

20

040301

직업교육

37.6

45

50

80

21

050101

법무

75.8

85

85

100

22

050102

지식재산관리

62.1

75

75

100

23

050201

소방

53.9

65

70

100

24

060101

의료기술지원

52

60

65

100

25

060102

보건지원

56.1

65

70

100

26

060202

간호

74

85

85

100

27

060204

임상지원

73.8

80

80

100

28

070101

사회복지정책

30

45

50

80

29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56.1

65

70

100

30

070104

보육

33.3

45

50

80

31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40.2

55

60

100

32

070202

청소년지도

27.3

45

50

80

33

070301

보육

51.9

65

70

100

34

080101

문화예술경영

23.2

45

50

80

35

080102

실용예술

35.3

45

50

80

36

080104

문화재관리

27.3

45

50

80

37

080201

디자인

47.5

55

60

100

38

080301

문화콘텐츠기획

36.3

45

50

80

39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5.3

50

55

100

40

080304

영상제작

40.7

55

60

100

41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100

85

85

100

42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44.2

55

60

100

43

090402

항공운항

54.8

65

70

100

44

100101

일반·해외영업

40

55

60

100

45

100202

부동산관리

30.3

45

50

80

46

100301

e-비지니스

40.2

55

60

100

47

100302

일반판매

40.5

55

60

100

48

110101

경비·경호

46.1

55

60

100

49

110201

청소

51.7

65

70

100

50

110202

세탁

45.3

55

60

100

51

120101

·미용서비스

54.8

60

65

100

52

120201

결혼서비스

100

85

85

100

53

120202

장례서비스

57

65

70

100

54

120301

여행서비스

51.4

65

70

100

55

120302

숙박서비스

46.9

55

60

100

56

120303

컨벤션

44.4

55

60

100

57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50

65

70

100

58

120402

스포츠시설

18.8

45

50

80

59

120403

스포츠경기·지도

33.3

45

50

80

60

120404

스포츠마케팅

13.3

45

50

80

61

130101

음식조리

48.8

50

55

100

62

130102

식음료서비스

42.5

50

55

100

63

140102

건설시공관리

60

75

75

100

64

140103

건설시공후관리

12.9

45

50

80

65

140201

토목설계·감리

42.9

55

60

100

66

140202

토목시공

43.8

55

60

100

67

140301

건축설계·감리

54.4

65

70

100

68

140302

건축시공

42.9

55

60

100

69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26.1

45

50

80

70

140402

플랜트시공

50

65

70

100

71

140501

조경

41.9

55

60

100

72

140701

토공기계운전

52.8

65

70

100

73

140704

적재기계운전

55.2

65

70

100

74

140705

양중기계운전

55.3

65

70

100

75

140706

건설기계정비

58.3

65

70

100

76

140805

잠수

55

65

70

100

77

150101

설계기획

56.9

65

70

100

78

150102

기계설계

58.4

65

70

100

79

150201

절삭가공

53.7

65

70

100

80

150203

금형

58.2

65

70

100

81

150301

기계조립

52.5

65

70

100

82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42.3

55

60

100

83

150502

냉동공조설비

53.6

65

70

100

84

150503

이륜차 정비

39.8

45

50

80

85

150601

자동차설계

85.7

85

85

100

86

150603

자동차정비

52.5

65

70

100

87

150604

자동차정비관리

45.2

55

60

100

88

150605

자동차관리

56.7

65

70

100

89

150901

항공기설계

46.2

55

60

100

90

150903

항공기정비

28.1

45

50

80

91

151001

사출금형

62.6

75

75

100

92

160104

표면처리

58.9

65

70

100

93

160105

용접

47.1

55

60

100

94

170201

석유·천연가스 제조

21.4

45

50

80

95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34.1

45

50

80

96

180201

패션제품기획

43.9

55

60

100

97

180202

패션제품생산

41.6

55

60

100

98

180203

패션제품유통

33.3

45

50

80

99

180204

신발개발·생산

23.1

45

50

80

100

190101

발전설비설계

44.3

55

60

100

101

190102

발전설비운영

100

85

85

100

102

190103

송배전 설비

42.6

55

60

100

103

190105

전기기기제작

40.4

55

60

100

104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44.2

55

60

100

105

190107

전기공사

51

65

70

100

106

190108

전기자동제어

58.6

65

70

100

107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3.1

45

50

80

108

190203

전자제품고객지원

36.1

45

50

80

109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42.9

55

60

100

110

190304

전자응용기기개발

33.3

45

50

80

111

190306

반도체개발

56.4

65

70

100

112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50.8

65

70

100

113

190308

로봇개발

47.8

55

60

100

114

190311

3D프린터개발

37.3

45

50

80

115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54.2

65

70

100

116

200102

정보기술개발

48.4

55

60

100

117

200103

정보기술운영

44

55

60

100

118

200104

정보기술관리

56.5

65

70

100

119

200105

정보기술영업

27

45

50

80

120

200201

유선통신구축

64.3

75

75

100

121

200202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 포함)

39.1

45

50

80

122

200203

통신서비스

85.7

85

85

100

123

210101

식품가공

46.6

55

60

100

124

210103

식품유통

25

45

50

80

125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46.6

50

55

100

126

220101

출판

47.8

55

60

100

127

220201

공예

36.7

40

45

80

128

220202

귀금속·보석

45.3

55

60

100

129

230101

수질관리

40.7

55

60

100

130

230102

대기관리

48.3

55

60

100

131

230201

환경보건관리

100

85

85

100

132

230301

생태복원·관리

45.5

55

60

100

133

230401

환경경영

62.5

75

75

100

134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32.5

45

50

80

135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40

55

60

100

136

230506

에너지관리

39.5

45

50

80

137

230601

산업안전관리

54.6

65

70

100

138

230602

산업보건관리

42.5

55

60

100

139

230603

비파괴검사

66.7

75

75

100

140

240101

작물재배

36.7

45

50

80

141

240102

종자생산·유통

44.4

55

60

100

142

240201

축산자원개발

35.1

45

50

80

143

240301

산림자원조성

62.3

75

75

100

144

240302

산림관리

50.8

65

70

100

145

240303

임산물생산·가공

35.3

45

50

80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고용정보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 연령이나 구직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 *시행일: ‘20. 1

 

 

1.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제외대상 존재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연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 월평균 임금(소득)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

75세 이상자

 

 

2. 지원내용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다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 신청 전제)

- 유효기간: 5 (갱신가능)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올라온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음

 

자비부담(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 존재

- 훈련비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자비부담 부과

- 훈련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신중을 유도하고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실업자, 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동일 자부담 적용

- 다만, 취약계층(취성패참여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특화훈련(국기훈련, 4차 산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약계층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시기

- 365 언제든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 관한 고용센터 방문

- 관련 전화 상담 : 1350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카드 발급 절차

네이버, 다음 등에서 “HRD” 검색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교육동영상 시청 (35) 완료 버튼까지 누르셔야 시청 완료

* 실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사항 임

(실업자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에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 과정이 예비로 라도 선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필수

 

. 카드 발급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방법 선택

현장발급 : 발급 승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 후 지정된 은행(제휴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전화 발급 : 카드사를 통해 전화상으로 상담 후 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 발급 : 카드발급을 위해 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홈페이지 연결

 

 

. 훈련 과정 등록

- 한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냐 1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2주 상담유무가 결정 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 훈련: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상담

훈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에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카드 발급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후 2주 정도에 상당을 거친 면서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훈련 참여 가능

* 2주 통안 계속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주에 1회 정도 방문하면 됨

 

한 과정이 140시간 미만 훈련: HRD에서 직접 수강 신청 가능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수강 등록을 하고 훈련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직접 등록을 하기 힘든 분들을 학원을 찾아 갈 수 수강등록을 도와 줌

 

 

6.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에 자비부담율이나 훈련기간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여러 훈련 과정 중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과정을 훈련의 예로 들어 봅니다.

일반사무(컴퓨터활용능력, ITQ )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 그 외에도 전기관련자격증, 가구제작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존재

 

 

 

 

 

7. 2019VS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구 분

기존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운영

(실업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분리 운영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로 통합·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지원제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75세 이상자 등

계좌의

유효기간

(실업자) 1

(근로자) 3

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장·단기 훈련 모두 ‘5

계좌의 지원한도

(실업자) 200만원

(취약계층 등은 300만원)

(근로자) 200만원

실업자·재직자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담을 통해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계좌

발급 절차

(실업자)

구직등록 지원요건 확인 계좌

발급 신청 훈련상담 훈련계획

수립 계좌발급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 지원요건 확인 계 좌발급

(계좌발급) 실업자재직자 모두 온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

(훈련상담) 훈련시간이‘140시간 이상 경우 실업자재직자 모두 상담 진하고,‘14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절차 생략 가능

훈련상담

(실업자)

계좌발급시 훈련상담 실시(4)

(근로자) 훈련상담 미실시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 재직자 모두 고용센터 훈련상담 진행 (2)

- 훈련상담 생략 및 단축 기준을 통일 적용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 글에 이어서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 빠지면 섭섭해 할실 것 같아서 모성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정리*

육아휴직이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을 한 근로자만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지 않거나 업무를 바꿀 수 있음

 

 

 

1. 육아휴직급여지원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 할 수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지원

육아휴직 첫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참고사항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0.2.28.부터 개정규정 적용)

* ,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을 30 일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신청가능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지급)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육이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하는 금액 지원(월별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 지원 (2020.3.31.부터 시행)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15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지급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에 지급됨

 

 

. 신청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육아후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병행

- 2019.10.1.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2(육아휴직은 최대 1)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참고사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지급(70~12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지급

아빠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50~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50~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1).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정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소개해볼까 고민해 보다가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모성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성보호 사업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업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제도 심플 설명

모성보호 지원 사업 : 임신,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급여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급여 지원(대규모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 지원)

육아휴직 급여 :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의 급여 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들의 출산을 지원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추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의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인 근로자)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원(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괄 지급

 

. 신청시기

- 출산 일 ~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최초 60일은 유급휴가부여)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보호휴가 및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

- 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지원

* 출산전후휴가 첫 2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 마지막 1개월은 월 180만원 한도로 급여지급

-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근로자가 부담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알 이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 지원내용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유굽 5일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류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분할 사용 시 휴가 종휴 후 일괄 신청 해야 함

*** 통상임금의 100%,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4. 간단정리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대규모 기업 : 30일 분

- 상한 : 30일당 200만원

(‘19180만원)

- 하한 :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30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0일 의 유급휴가 중 최초5일 분 지원

- 상한 : 382,770

- 하한 :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분할사 용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 괄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50만원*3월분 지원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 괄 지급)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마무리

오늘은 모성보호 사업과 관련된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네요~ ㅎㅎ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모성보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H-2 외국인채용, 중국인채용)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지금까지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국적 동포 H-2 비자는 한국계중국인으로 즉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채용방법이나 고용업종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E-9 비자는 일차산업에 많이 고용이 된다면 H-2 서비스업종인 식당이나 호탤에서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일반)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 E-9 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용인원은 E-9H-2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외국인을 3명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비자 각각 3명씩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H-2 전용)

- 이제부터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는 없으나 특례외국인(H-2)만 고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호탤업(55101)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설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크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3. 신청요건

* 신청요건은 E-9 외국인근로자와 같음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채용절차

. 사업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유효기간은 3)

E-9과 다르게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지정알선이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뿐만 아니라 개인광고와 워크넷 등을 통한 인터넷 광고로 외국인을 선정

선정한 외국인과 면접 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처음 계약 할 시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외국인 근로자 준비 조건

재외공관을 통해서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사증발급

한국으로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수강해야 함

* 취업교육을 받지 못할 시에는 취업이 불가능

** 취업교육 유지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구직신청을 헤애 함

자율구인이 가능함으로 외국인고용허용 업종을 가진 사업장을 찾아가 자율 면접이 가능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 자율구인은 가능하나 자율 취업은 불가능함으로 면접 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개시신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신청시 필요 서류에 경우에도 E-9H-2가 동일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H-2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인국인 고용허가제보다는 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았지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특히 음식업, 호탤업과 여관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업무를 하고자하는 한국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일차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잘 이용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길고긴 외국인 관련 글이 끝났네요~ 다음 글에서는 더 좋은 고용관련 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이 글을 먼저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 앞에 쓴 글들을 먼저 보시고 이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알선채용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센터 알선을 거치지 않은 사업주 단독채용, 사업주간 근로자 소개, 외국인단독 구직활동, 직업소개소 알선 등은 불법입니다.

고용센터를 거치지 않은 알선채용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8 6항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 발생시에는 벌금 등은 물론, 향후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외국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사고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폭언·폭행할 수 없으며, 협박감금 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위 사항이 발생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고, 인원감축, 계약만료, 계약해지 등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엔 사전에고용

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외국인과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발생 후 15일이내 신고해야 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시에는 이탈한지 만 5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계약해지 등으로 퇴사처리된 외국인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만 출국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께서는 근로자 퇴사 후 즉시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사업주께서는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6). 1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매년 1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급 최저임금 : 20198,350, 20208,590

 

7). 내국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음

 

8).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당초 계약한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신규외국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10). 급여지급시 숙식비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전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않으면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됨

 

11).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 불가하며 외국인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

 

12).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가급적 만료일 7일전까지 방문하여야 보완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13).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만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4). 사업장정보(대표자명, 소재지 등)변동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이수하면 신규인력 신청시 가점(0.2~2) 부여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의사항 : 1350

 

2. 기숙사와 식사 제공

- E-9 비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최대 410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숙소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택할 시 외국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외국인을 신청하고하는 사업장일 경우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숙식을 제공함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용 부담의 기준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식모두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20%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5%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8%

*숙박 제공시 8~15% 공제, 식사 제공시 5% 공제

 

 

3. 외국인 관련 보험 정리

보험종류

보험가입자

내 용

 

위반시 제재

산재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사업주

문의 : 근로복지공단 (754-6721-5)

건강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문의 : 건강보험공단 (740-120002)

출국만기보험

(15일이내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퇴직금지급을 위해 가입하는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임금체불보증보험

(15일이내가입)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귀국비용보험

(3개월이내가입)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상해보험

(15일이내가입)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망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 4대 보험

*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모든 4대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상호주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무가입)

고용보험법 (임의가입)

* 21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의무적용. ,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무가입)

 

. 외국인 전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사업주)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출국만기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 일시금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료 납부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보험금 지급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 출국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

보험금 지급률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로부터

1년미만

100.0

12

100.5

23

101.0

34

101.0

4년 이상

102.3

지급신청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테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노동자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납부

일시금 15,000

(1년 기준 보험료율 0.476%)

보험금 지급

사용자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보험금 지급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2백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지급신청서류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확인서

 

 

귀국비용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상해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문의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261-8400, 팩스: 0505-161-1420, 1421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가입가능

 

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전화: 02-777-6689, 팩스: 02-777-6679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가능

 

4. 대행기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 처음외국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주에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외국인을 신청하거나 보험과 같은 부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 실 것으로 보입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

- 노사발전재단

 

. 건설업

- 대한 건설협회

 

. 농업

- 농협중앙회

 

. 어업

- 수협중앙회

 

 

~ 이렇게 긴 3개의 길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E-9)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일차 산업에 경우 한국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외국사람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사용해서 사업주 들이 인력난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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