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이 글을 먼저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 앞에 쓴 글들을 먼저 보시고 이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알선채용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센터 알선을 거치지 않은 사업주 단독채용, 사업주간 근로자 소개, 외국인단독 구직활동, 직업소개소 알선 등은 불법입니다.

고용센터를 거치지 않은 알선채용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8 6항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 발생시에는 벌금 등은 물론, 향후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외국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사고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폭언·폭행할 수 없으며, 협박감금 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위 사항이 발생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고, 인원감축, 계약만료, 계약해지 등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엔 사전에고용

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외국인과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발생 후 15일이내 신고해야 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시에는 이탈한지 만 5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계약해지 등으로 퇴사처리된 외국인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만 출국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께서는 근로자 퇴사 후 즉시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사업주께서는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6). 1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매년 1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급 최저임금 : 20198,350, 20208,590

 

7). 내국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음

 

8).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당초 계약한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신규외국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10). 급여지급시 숙식비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전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않으면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됨

 

11).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 불가하며 외국인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

 

12).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가급적 만료일 7일전까지 방문하여야 보완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13).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만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4). 사업장정보(대표자명, 소재지 등)변동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이수하면 신규인력 신청시 가점(0.2~2) 부여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의사항 : 1350

 

2. 기숙사와 식사 제공

- E-9 비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최대 410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숙소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택할 시 외국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외국인을 신청하고하는 사업장일 경우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숙식을 제공함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용 부담의 기준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식모두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20%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5%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8%

*숙박 제공시 8~15% 공제, 식사 제공시 5% 공제

 

 

3. 외국인 관련 보험 정리

보험종류

보험가입자

내 용

 

위반시 제재

산재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사업주

문의 : 근로복지공단 (754-6721-5)

건강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문의 : 건강보험공단 (740-120002)

출국만기보험

(15일이내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퇴직금지급을 위해 가입하는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임금체불보증보험

(15일이내가입)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귀국비용보험

(3개월이내가입)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상해보험

(15일이내가입)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망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 4대 보험

*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모든 4대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상호주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무가입)

고용보험법 (임의가입)

* 21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의무적용. ,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무가입)

 

. 외국인 전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사업주)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출국만기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 일시금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료 납부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보험금 지급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 출국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

보험금 지급률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로부터

1년미만

100.0

12

100.5

23

101.0

34

101.0

4년 이상

102.3

지급신청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테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노동자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납부

일시금 15,000

(1년 기준 보험료율 0.476%)

보험금 지급

사용자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보험금 지급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2백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지급신청서류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확인서

 

 

귀국비용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상해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문의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261-8400, 팩스: 0505-161-1420, 1421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가입가능

 

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전화: 02-777-6689, 팩스: 02-777-6679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가능

 

4. 대행기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 처음외국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주에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외국인을 신청하거나 보험과 같은 부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 실 것으로 보입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

- 노사발전재단

 

. 건설업

- 대한 건설협회

 

. 농업

- 농협중앙회

 

. 어업

- 수협중앙회

 

 

~ 이렇게 긴 3개의 길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E-9)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일차 산업에 경우 한국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외국사람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사용해서 사업주 들이 인력난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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