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개할 지원금은 저번에 한 번 소개해드렸던 지원금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접수가 된다고 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글을 보시면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수서류 등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realjejuisland.tistory.com/6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하는 사업

 

 

 

 

1.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

6.22()~7.20()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2주간(6.22~7.3)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

 

 

2. 현장접수 방법

1. 개인 신청

신청인은 신분증 및 신청서[서식1] 및 공통 자료[서식2], 증빙자료(지원대상 및 소득감소요건)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접수

* 수서류: [서식1]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증빙자료[첨부2]

**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서식3]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접수증 발행

* USB에 증빙자료 파일로 저장하여 지참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16] 및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일괄 신청

사업주 및 협회 등은 소속 근로자 및 회원에게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 일괄 신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빙자료가 표준화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모든 신청자가 가구 소득이 아닌 연소득 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비교대상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

* ‘19.3, ’19.4, 연평균, ‘19.12, ’20.1월 중 하나를 선택

- 일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8] 1,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제출

- 엑셀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괄 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에 연소득, ‘19.12~’20.1, ‘20.3~4월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엑셀 참조)

(협회 등) 사업주가 아닌 협회 등 단체의 일괄 신청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

- 이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서식17], 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8] 1,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현장 접수된 신청서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

*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

신청일로부터 2주내* 지급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2) 연장될 수 있음

*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2주 연장 가능)

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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