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이 블로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나다~

처음시작하는 블로그 생활이라 어색하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쓰게 되는글이네요~ㅎㅎ

처음에는 어떤 걸로 먼저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사업주 입장에서 제일 유용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사업주에게 근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작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딱 최저임금이 많이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부터일 때죠~



2. 간단설명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알고 싶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핵심만 담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 상용근로자로써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하 근로자마다 -- > 월40,000~ 90,000원 지원

- 월 10~22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써 일평균보수가 9만9천이하  근로자마다 --> 월 50,000~90,000원 지원

- 연 1회 신청원칙

- 온라인 신청원칙

- 이렇게 일정 임금 이하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근로복지 공단아 담당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 공단 대표번호 1577-0075)

 * 소급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4월에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1월부터 근로자가 있었고 그 근로자가 지금인 4월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1월~4월 까지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습게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조건

 

 

 가. 사업주 요건 :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가쥰이 존재합니다

   - 민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잇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특별지원에 소재지를 두고 잇는 300인 미만 사업주

   -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활동 , 지원기관은 규모 제    없습니다.


  나. 노동자 요건: 지우너가능 노동자

   - 월평균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99,000원 이하

(*월 평균 보수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

   - 고용보험 가입한 자

   -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인 자

* 단 .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자(사업주,배우자.지계존비속)은 제외든다.



4.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가. 상용근로자

   -주 40시간이상 노동자 -> 9만원

   -주 40시간민만 노동자 -> 8만원

   -주 30시간민만 노동자 -> 6만원

   -주 20시간민만 노동자 -> 4만원

   -주 10시간민만 노동자 -> 미지원


 나. 일용근로자

   -22일 이상 -> 9만원

   -19일 이상 22일 이하 -> 8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 7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 5만원


 다.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사업주 계좌로 지급

    * 매월 15일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금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에 따라 인분

    * 4대보험 월별고지금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 한 후 지역보험료 고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자: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이 가능)

 - 신청내용: 신청자, 구비서류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사이트: www.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문의: 1833-6000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은 2020.12.14일입니다.

   *2020.12.1일까지 입사한 노동자만 신청가능

  - 신청서식: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설르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은 근로복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댓글로 문의주실 경우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6.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 노동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를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지급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신청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가능

 -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활용



7. 사후관리

 

 - 매월 국가보조금통합관리 시스탬 등을 통한 지원대상 기업 점검

 - 매분기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운영 등 정기 및수시 점검

 - 온라인 신고 및 제보 사이트 운영



8.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기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보수:원 평균보수 215만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수준 보험료의 90% (5인~9일 80%)

    *기존가입자는 30% 지원


 나.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년도에 건겅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됨





이렇게 저의 처음 포스팅을 마무리 직게 되네요~

지금은 많이 부족한 포스팅이지만 지금의 초심을 잃지않고 유용한 정보를 전당할 수 있는 블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잇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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