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다루어 왔는데요~ 제가 조사하다보니 다음주 6월1일~15일까지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일 동안 저희와 근접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E-9비자와 H-2가 있더라고요~ 두 비자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나누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E-9 비자(비전문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달라서 용어설명을 간단히 하고 들어 갈게요~
*용어 설명*
-신규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본국에서 바로 데려오는 외국인
* 1년 내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청이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 신규 외국인근로자로 왔다가 왔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 내에서 일을 찾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년 내내 사업장에 고용허가 인원이 된다면 외국인 신청이 가능
1. 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가.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다.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라.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마.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3. 신청요건
①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② 내국인구인노력
③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④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⑦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신청절차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①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일,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②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③ 일정기간 지난 후 점수제 결과 발표
④ 점수제 결과에 따른 정해진 날짜,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방문 후 알선장을 보고 외국인 선택 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받음
⑤ 대행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를 제출
⑥ 2~3달 후 외국인 입도 후 계약이 시작됨
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①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일,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②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광고 기재기간이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③ 사업장에서 기다리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을 알선 해줌
④ 알선 받은 외국인이 연락오거나 사업장 방문
⑤ 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가.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나.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다.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라.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등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마.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E-9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 쉽게 해볼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외국인 2탄으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외국인 이야기와 2020년 제3차 외국인 신규 일정과 신규외국인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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