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한 후 자세하게 설명들어가도록 할게요~
1.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 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금입니다.
2. 간단설명
가.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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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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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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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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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
* 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 및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뮨의전화: 1899-4162
TIP.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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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가.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나.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등 알부 업종은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다.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자격 요건
가. 소득 기준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지원
* 이 셋 중 하나의 요건의 중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4). . 추가 사항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나.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
소득·매출수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 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ㅇ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
소득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5. 지원내용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지원금은 아직 신청기간이 오지않아 곧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아서 올려 보았습니다 ~
우리 모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으셔서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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