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E-9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을 넣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바로 20203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이 61~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신규신청 일정 등 다음주부터 이루어지는 신규외국인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 6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20. 6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0.6.1()~6.15()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6.27()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 6.29()7.1(),

제조업 7.2()7.7()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6.1()6.15()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6.17()6.25()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6.27()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6.29()7.1()

제조업 7.2()7.7()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신규 외국인에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점검을 통한 점수 매칭

 

. 기본 항목 (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 소수업종: 1520)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 소수업종: 1820)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7)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0.52.5),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5),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1.5)

 

. 감점 항목 (9)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 폭언폭행 6, 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 폭언폭행6, 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최대 10, 1년간 감점),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3, 1년간 감점)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TIP. 4차 신규 외구인 신청 일정

신청가능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신청일자: 2020.09.01.~ 2020.09.15

 

 

~ 우선 이렇게 이번에 신청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다루어 왔는데요~ 제가 조사하다보니 다음주 61~15일까지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일 동안 저희와 근접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E-9비자와 H-2가 있더라고요~ 두 비자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나누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E-9 비자(비전문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달라서 용어설명을 간단히 하고 들어 갈게요~

 

 

*용어 설명*

-신규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본국에서 바로 데려오는 외국인

* 1년 내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청이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 신규 외국인근로자로 왔다가 왔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 내에서 일을 찾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년 내내 사업장에 고용허가 인원이 된다면 외국인 신청이 가능

 

 

 

 

1. 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3. 신청요건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신청절차

. 신규 외국인근로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일정기간 지난 후 점수제 결과 발표

점수제 결과에 따른 정해진 날짜,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방문 후 알선장을 보고 외국인 선택 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받음

대행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를 제출

2~3달 후 외국인 입도 후 계약이 시작됨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광고 기재기간이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사업장에서 기다리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을 알선 해줌

알선 받은 외국인이 연락오거나 사업장 방문

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E-9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 쉽게 해볼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외국인 2탄으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외국인 이야기와 2020년 제3차 외국인 신규 일정과 신규외국인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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