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리랴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지원금 잘 찾아가세요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월5일(또는 총10일)이상 노무제공이거나 월25만원(또는 총50만원)이상의 소득 발생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➀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➁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의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50만원(월50만원 × 3개월)→1차 100만원(2주 내),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온라인접수) 6월 1일 ~ 7월 20일,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월 1일 ~ 7월 20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인 기본 정보 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확약서 증빙 자료 : ① 지원 자격, ② 소득요건, ③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ㅇ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발급방법 |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1.연소득 입증서류(택1) |
발급방법 |
①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발급방법 |
①19.12~‘20.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활용 *월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월~ ’20.1월간 통장입금내역 |
③’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19.12~’20.1월 간 통장입금 내역 |
3. 소득감소 증빙(택1) |
발급방법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
신청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소득감소확인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
②-1)’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비교기간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월~4월소득)통장입금내역 등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월~4월 소득이 0원이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2-1과 동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영세자영업자)
□ 지원대상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➀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➁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의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50만원(월50만원 × 3개월)→1차 100만원(2주 내),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온라인 접수) 6월 1일 ~ 7월 20일,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월 1일 ~ 7월 20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인 기본 정보 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확약서 증빙 자료 : ① 지원 자격, ② 소득요건, ③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ㅇ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발급방법 |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1.연소득 입증서류(택1) |
연소득 또는 2. 연매출 중 택1 |
①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
발급방법 |
①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제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④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
3. 지원대상(소상공인 확인, 택1) |
발급방법 |
①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
|
②1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출력) (문의 : ☎1357) |
4.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함 |
발급방법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카드매출내액: 해당 카드사에 요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 * 두가지 모두 제출 |
②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사진, 인쇄물 등 |
③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거래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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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무급휴직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➀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➁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50만원(월50만원 × 3개월)→1차 100만원(2주 내),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온라인 접수) 6월 1일 ~ 7월 20일,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월 1일 ~ 7월 20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인 기본 정보 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확약서 증빙 자료 : ① 지원 자격, ② 소득요건, ③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ㅇ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발급방법 |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1.연소득 입증서류(택1) |
발급방법 |
①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무급휴직확인 |
발급방법 |
①사업주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
사업주 |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항공 및 호텔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
|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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