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리랴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지원금 잘 찾아가세요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특고,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5(또는 총10)이상 노무제공이거나 25만원(또는 총50만원)이상의 소득 발생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1)

발급방법

19.12~‘20.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활용

*월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 ’20.1월간 통장입금내역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의 통장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 내역

3. 소득감소 증빙(1)

발급방법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신청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11소득감소확인서)

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1)’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가능

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소득)통장입금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이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2-1과 동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영세자영업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근로자 5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 미만)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연소득 또는 2. 연매출 중 택1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1)

발급방법

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제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3. 지원대상(소상공인 확인, 1)

발급방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출력)

(문의 : 1357)

4.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서류(~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함

발급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액: 해당 카드사에 요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

* 두가지 모두 제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사진, 인쇄물 등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거래사본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무급휴직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규모 기준 미적용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수준

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확인

발급방법

사업주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사업주

인력공급업체 소속 항공 및 호텔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수준, 지원대상 등)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편적인 고용노동 관련 지원금도 좋지만 우선 지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란?

-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제대로 알아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겟죠~?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상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 (시간절약)

. 지원대상

-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점(20.1.20) 이후 코로나 19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습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상요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로 지원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지원

 

. 신청 및 접수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4.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병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융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오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8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지원요건

. 공통판단 기준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외국인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6. 지원요건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7. 필요서류

. 공통준비 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한부모근로자 증비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지원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지원 대상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면 됨)

-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비서류

-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빙서류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등 (보건소에서 발급)

- 무증상 자가격리자로 등()교 중지 대상 증비서류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비서류

 

 

8. 신청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으로 가능

* 고용센터 방문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로 전화 문의 후 제출

 

9.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죠~

마지막으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해야하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TIP.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후기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 가족돌봄 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명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뮤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지원금은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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