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리랴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지원금 잘 찾아가세요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특고,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5(또는 총10)이상 노무제공이거나 25만원(또는 총50만원)이상의 소득 발생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1)

발급방법

19.12~‘20.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활용

*월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 ’20.1월간 통장입금내역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의 통장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 내역

3. 소득감소 증빙(1)

발급방법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신청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11소득감소확인서)

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1)’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가능

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소득)통장입금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이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2-1과 동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영세자영업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근로자 5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 미만)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연소득 또는 2. 연매출 중 택1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1)

발급방법

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제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3. 지원대상(소상공인 확인, 1)

발급방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출력)

(문의 : 1357)

4.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서류(~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함

발급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액: 해당 카드사에 요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

* 두가지 모두 제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사진, 인쇄물 등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거래사본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무급휴직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규모 기준 미적용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수준

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확인

발급방법

사업주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사업주

인력공급업체 소속 항공 및 호텔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