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 글에 이어서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 빠지면 섭섭해 할실 것 같아서 모성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정리*
○ 육아휴직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을 한 근로자만 사용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지 않거나 업무를 바꿀 수 있음
1. 육아휴직급여지원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나. 지원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 할 수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지원
① 육아휴직 첫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②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참고사항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0.2.28.부터 개정규정 적용)
* 단,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을 30 일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신청가능
○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지급)
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육이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하는 금액 지원(월별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 지원 (2020.3.31.부터 시행)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나.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150만)×{(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지급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에 지급됨
다. 신청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육아후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병행
- 2019.10.1.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 참고사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절차)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지급(70만~12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지급 ※ 아빠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50~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50~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가. 지원대상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나. 지원내용
1).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지원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30만원 |
대규모기업 |
월 10만원 |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3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생활정보 >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율, 취업률) (1) | 2020.06.18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신청방법, 절차) (0) | 2020.06.17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0) | 2020.06.09 |
외국인 고용허가제(H-2, 중국인채용, 외국인채용) (0) | 2020.06.08 |
외국인고용허가 3 (외국인전용보험, 대행기관, 기숙사, 주의사항)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