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한 후 자세하게 설명들어가도록 할게요~

 

1.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 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금입니다.

 

2. 간단설명

 

.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30

(또는 월별 5)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45

(또는 월별 10)

 

. 지원 내용

-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6.1.()부터 7.2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6.12.()까지는 5부제로 운영**

* 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1,6, : 2,7, : 3,8, : 4,9, : 5,0, ·: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5.25.()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 및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뮨의전화: 1899-4162

TIP.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5월의 소득 또는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지원 대상

.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5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 또는 25(‘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나. 세 자영업자: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1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등 알부 업종은 제외

* 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1)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지원

    * 이 셋 중 하나의 요건의 중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4). . 추가 사항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소득 감소 요건

20.3~4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 ‘19.3~4월 중 특정월)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 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5. 지원내용 신청방법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1, 8

2,7

62, 9

3,8

63, 10

4.9

64, 11

5,0

65, 12

모두 가능

66, 7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지원금은 아직 신청기간이 오지않아 곧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아서 올려 보았습니다 ~

우리 모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으셔서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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