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리랴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지원금 잘 찾아가세요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특고,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5(또는 총10)이상 노무제공이거나 25만원(또는 총50만원)이상의 소득 발생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지원대상 요건(1)

발급방법

19.12~‘20.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서식8활용

*월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 ’20.1월간 통장입금내역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의 통장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 내역

3. 소득감소 증빙(1)

발급방법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신청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11소득감소확인서)

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1)’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가능

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비교기간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소득)통장입금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1) ‘20.3~4월 소득이 0원이 경우

서식 9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2-1과 동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영세자영업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근로자 5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 미만)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매출액 감소율은 소득·매출 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연소득 또는 2. 연매출 중 택1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1)

발급방법

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제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3. 지원대상(소상공인 확인, 1)

발급방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출력)

(문의 : 1357)

4. 매출액 감소여부 증빙서류(~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함

발급방법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액: 해당 카드사에 요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

* 두가지 모두 제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사진, 인쇄물 등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거래사본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무급휴직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규모 기준 미적용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구분

소득수준

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지원내용

150만원(50만원 × 3개월)1100만원(2주 내),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61~ 720,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접수) 71~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에 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증빙 자료 : 지원 자격, 소득요건, 매출감소 관련 서류(뒷면)

5. 기타 참고사항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증빙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발급방법

1.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접속 기재(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기재)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동의서

(가구원포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시 가구원 불필요)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기재

(covid19.ei.go.kr)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연소득 입증서류(1)

발급방법

기본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확인

발급방법

사업주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사업주

인력공급업체 소속 항공 및 호텔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가능서류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한 후 자세하게 설명들어가도록 할게요~

 

1. 코로나 19 긴급 안정지원금 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금입니다.

 

2. 간단설명

 

.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30

(또는 월별 5)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45

(또는 월별 10)

 

. 지원 내용

-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6.1.()부터 7.20.()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6.12.()까지는 5부제로 운영**

* 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1,6, : 2,7, : 3,8, : 4,9, : 5,0, ·: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5.25.()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 및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뮨의전화: 1899-4162

TIP.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5월의 소득 또는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지원 대상

.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5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 또는 25(‘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나. 세 자영업자: ‘19.12~’20.1에 자영업을 영위1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등 알부 업종은 제외

* 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1)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지원

    * 이 셋 중 하나의 요건의 중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4). . 추가 사항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 소득 감소 요건

20.3~4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 ‘19.3~4월 중 특정월)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 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5. 지원내용 신청방법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1, 8

2,7

62, 9

3,8

63, 10

4.9

64, 11

5,0

65, 12

모두 가능

66, 7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지원금은 아직 신청기간이 오지않아 곧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아서 올려 보았습니다 ~

우리 모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으셔서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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