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개할 지원금은 저번에 한 번 소개해드렸던 지원금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접수가 된다고 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글을 보시면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수서류 등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realjejuisland.tistory.com/6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하는 사업
1.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
ㅇ 6.22(월)~7.20(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월) |
6월 22일 6월 29일 |
2,7 (화) |
6월 23일 6월 30일 |
3,8 (수) |
6월 24일 7월 1일 |
4.9 (목) |
6월 25일, 7월 2일 |
5,0 (금) |
6월 26일 7월 3일 |
|
|
2. 현장접수 방법
1. 개인 신청
ㅇ 신청인은 ①신분증 및 ②신청서[서식1] 및 공통 자료[서식2], ③증빙자료(지원대상 및 소득감소요건)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접수
* 필수서류: ①[서식1] 신청서, ②[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③증빙자료[첨부2]
**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서식3]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ㅇ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접수증 발행
* USB에 증빙자료 파일로 저장하여 지참 가능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16] 및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일괄 신청
ㅇ 사업주 및 협회 등은 소속 근로자 및 회원에게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주) 일괄 신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빙자료가 표준화된 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모든 신청자가 ①가구 소득이 아닌 연소득 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고, ②동일한 비교대상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
* ‘19.3월, ’19.4월, 연평균, ‘19.12월, ’20.1월 중 하나를 선택
- 일괄 신청을 원하는 경우 ①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②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서식18] 1부,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제출
- 엑셀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①일괄 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및 ②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에 연소득, ‘19.12~’20.1, ‘20.3~4월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엑셀 참조)
ㅇ (협회 등) 사업주가 아닌 협회 등 단체의 일괄 신청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
- 이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서식18] 1부,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ㅇ 현장 접수된 신청서는 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
*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
ㅇ 신청일로부터 2주내* 지급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회(2주) 연장될 수 있음
*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2주 연장 가능)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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