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고용정보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 연령이나 구직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 *시행일: ‘20. 1월
1.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제외대상 존재
① 공무원,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③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④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⑤ 만 45세 미만 월평균 임금(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
⑦ 만 75세 이상자
2. 지원내용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다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 신청 전제)
- 유효기간: 5년 (갱신가능)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단,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올라온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음
○ 자비부담(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 존재
- 훈련비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자비부담 부과
- 훈련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신중을 유도하고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실업자, 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동일 자부담 적용
- 다만, 취약계층(취성패참여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특화훈련(국기훈련, 4차 산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약계층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국기 등 특화 | ||||
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50% |
0%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20% |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시기
- 365일 언제든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 관한 고용센터 방문
- 관련 전화 상담 : 1350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가. 카드 발급 절차
① 네이버, 다음 등에서 “HRD” 검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교육동영상 시청 (약 35분) → 완료 버튼까지 누르셔야 시청 완료
* 실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사항 임
③ (실업자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에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훈련 과정이 예비로 라도 선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필수
나. 카드 발급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방법 선택
① 현장발급 : 발급 승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 후 지정된 은행(제휴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② 전화 발급 : 카드사를 통해 전화상으로 상담 후 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③ 모바일 발급 : 카드발급을 위해 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홈페이지 연결
다. 훈련 과정 등록
- 한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냐 1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2주 상담유무가 결정 됨
○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 훈련: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상담
→ 훈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에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카드 발급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후 2주 정도에 상당을 거친 면서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훈련 참여 가능
* 2주 통안 계속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주에 1회 정도 방문하면 됨
○ 한 과정이 140시간 미만 훈련: HRD에서 직접 수강 신청 가능
→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수강 등록을 하고 훈련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직접 등록을 하기 힘든 분들을 학원을 찾아 갈 수 수강등록을 도와 줌
6.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에 자비부담율이나 훈련기간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여러 훈련 과정 중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과정을 훈련의 예로 들어 봅니다.
① 일반사무(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② 회계
③ 요양보호사
④ 음식조리
⑤ 공예
⑥ 바리스타
⑦ 제과제빵
⑧ 이·미용
⑨ 문화콘텐츠 제작
⑩ 간호조무사
- 그 외에도 전기관련자격증, 가구제작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존재
7. 2019년 VS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구 분 |
기존 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계좌의 운영 |
ㅇ(실업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ㅇ(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분리 운영 |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로 통합·운영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확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지원제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만75세 이상자 등 |
계좌의 유효기간 |
ㅇ(실업자) 1년 ㅇ(근로자) 3년 |
ㅇ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장·단기 훈련 모두 ‘5년’ |
계좌의 지원한도 |
ㅇ(실업자) 200만원 (취약계층 등은 300만원) ㅇ(근로자) 200만원 |
ㅇ실업자·재직자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담을 통해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
계좌 발급 절차 |
ㅇ(실업자) 구직등록 → 지원요건 확인 → 계좌 발급 신청 → 훈련상담 → 훈련계획 수립 → 계좌발급 ㅇ(근로자) 계좌발급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계 좌발급 |
ㅇ(계좌발급) 실업자‧재직자 모두 온라 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 ㅇ(훈련상담) 훈련시간이‘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재직자 모두 상담 진행 하고,‘14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절차 생략 가능 |
훈련상담 |
ㅇ(실업자) 계좌발급시 훈련상담 실시(4주) ㅇ(근로자) 훈련상담 미실시 |
ㅇ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 재직자 모두 고용센터 훈련상담 진행 (2주) - 훈련상담 생략 및 단축 기준을 통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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