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수준, 지원대상 등)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편적인 고용노동 관련 지원금도 좋지만 우선 지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란?

-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제대로 알아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겟죠~?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상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 (시간절약)

. 지원대상

-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점(20.1.20) 이후 코로나 19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습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상요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로 지원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지원

 

. 신청 및 접수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4.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병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융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오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8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지원요건

. 공통판단 기준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외국인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6. 지원요건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 이후 코로나19 상활 종료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7. 필요서류

. 공통준비 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한부모근로자 증비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지원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지원 대상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면 됨)

-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비서류

-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빙서류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등 (보건소에서 발급)

- 무증상 자가격리자로 등()교 중지 대상 증비서류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비서류

 

 

8. 신청

- 코로나19상활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으로 가능

* 고용센터 방문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로 전화 문의 후 제출

 

9.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죠~

마지막으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해야하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TIP.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후기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 가족돌봄 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명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뮤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지원금은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유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