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 글에 이어서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 빠지면 섭섭해 할실 것 같아서 모성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정리*

육아휴직이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을 한 근로자만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지 않거나 업무를 바꿀 수 있음

 

 

 

1. 육아휴직급여지원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 할 수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지원

육아휴직 첫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참고사항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0.2.28.부터 개정규정 적용)

* ,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을 30 일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신청가능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지급)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육이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하는 금액 지원(월별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 지원 (2020.3.31.부터 시행)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15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지급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에 지급됨

 

 

. 신청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육아후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병행

- 2019.10.1.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2(육아휴직은 최대 1)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참고사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지급(70~12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지급

아빠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50~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50~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1).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정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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