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고용정보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 연령이나 구직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 *시행일: ‘20. 1

 

 

1.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제외대상 존재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연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 월평균 임금(소득)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

75세 이상자

 

 

2. 지원내용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다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 신청 전제)

- 유효기간: 5 (갱신가능)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올라온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음

 

자비부담(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 존재

- 훈련비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자비부담 부과

- 훈련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신중을 유도하고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실업자, 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동일 자부담 적용

- 다만, 취약계층(취성패참여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특화훈련(국기훈련, 4차 산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약계층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시기

- 365 언제든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 관한 고용센터 방문

- 관련 전화 상담 : 1350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카드 발급 절차

네이버, 다음 등에서 “HRD” 검색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교육동영상 시청 (35) 완료 버튼까지 누르셔야 시청 완료

* 실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사항 임

(실업자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에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 과정이 예비로 라도 선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필수

 

. 카드 발급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방법 선택

현장발급 : 발급 승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 후 지정된 은행(제휴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전화 발급 : 카드사를 통해 전화상으로 상담 후 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 발급 : 카드발급을 위해 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홈페이지 연결

 

 

. 훈련 과정 등록

- 한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냐 1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2주 상담유무가 결정 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 훈련: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상담

훈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에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카드 발급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후 2주 정도에 상당을 거친 면서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훈련 참여 가능

* 2주 통안 계속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주에 1회 정도 방문하면 됨

 

한 과정이 140시간 미만 훈련: HRD에서 직접 수강 신청 가능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수강 등록을 하고 훈련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직접 등록을 하기 힘든 분들을 학원을 찾아 갈 수 수강등록을 도와 줌

 

 

6.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에 자비부담율이나 훈련기간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여러 훈련 과정 중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과정을 훈련의 예로 들어 봅니다.

일반사무(컴퓨터활용능력, ITQ )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 그 외에도 전기관련자격증, 가구제작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존재

 

 

 

 

 

7. 2019VS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구 분

기존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운영

(실업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분리 운영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로 통합·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지원제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75세 이상자 등

계좌의

유효기간

(실업자) 1

(근로자) 3

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장·단기 훈련 모두 ‘5

계좌의 지원한도

(실업자) 200만원

(취약계층 등은 300만원)

(근로자) 200만원

실업자·재직자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담을 통해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계좌

발급 절차

(실업자)

구직등록 지원요건 확인 계좌

발급 신청 훈련상담 훈련계획

수립 계좌발급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 지원요건 확인 계 좌발급

(계좌발급) 실업자재직자 모두 온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

(훈련상담) 훈련시간이‘140시간 이상 경우 실업자재직자 모두 상담 진하고,‘14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절차 생략 가능

훈련상담

(실업자)

계좌발급시 훈련상담 실시(4)

(근로자) 훈련상담 미실시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 재직자 모두 고용센터 훈련상담 진행 (2)

- 훈련상담 생략 및 단축 기준을 통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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