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소개해볼까 고민해 보다가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모성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성보호 사업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업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제도 심플 설명

모성보호 지원 사업 : 임신,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급여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급여 지원(대규모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 지원)

육아휴직 급여 :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의 급여 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들의 출산을 지원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추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의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인 근로자)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원(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괄 지급

 

. 신청시기

- 출산 일 ~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최초 60일은 유급휴가부여)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보호휴가 및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

- 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지원

* 출산전후휴가 첫 2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 마지막 1개월은 월 180만원 한도로 급여지급

-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근로자가 부담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알 이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 지원내용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유굽 5일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류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분할 사용 시 휴가 종휴 후 일괄 신청 해야 함

*** 통상임금의 100%,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4. 간단정리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대규모 기업 : 30일 분

- 상한 : 30일당 200만원

(‘19180만원)

- 하한 :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30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0일 의 유급휴가 중 최초5일 분 지원

- 상한 : 382,770

- 하한 :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분할사 용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 괄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50만원*3월분 지원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 괄 지급)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마무리

오늘은 모성보호 사업과 관련된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네요~ ㅎㅎ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모성보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