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H-2 외국인채용, 중국인채용)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지금까지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국적 동포 H-2 비자는 한국계중국인으로 즉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채용방법이나 고용업종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E-9 비자는 일차산업에 많이 고용이 된다면 H-2 서비스업종인 식당이나 호탤에서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일반)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 E-9 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용인원은 E-9H-2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외국인을 3명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비자 각각 3명씩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서비스업( H-2 전용)

- 이제부터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는 없으나 특례외국인(H-2)만 고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호탤업(55101)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설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크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3. 신청요건

* 신청요건은 E-9 외국인근로자와 같음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채용절차

. 사업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유효기간은 3)

E-9과 다르게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지정알선이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뿐만 아니라 개인광고와 워크넷 등을 통한 인터넷 광고로 외국인을 선정

선정한 외국인과 면접 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처음 계약 할 시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외국인 근로자 준비 조건

재외공관을 통해서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사증발급

한국으로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수강해야 함

* 취업교육을 받지 못할 시에는 취업이 불가능

** 취업교육 유지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구직신청을 헤애 함

자율구인이 가능함으로 외국인고용허용 업종을 가진 사업장을 찾아가 자율 면접이 가능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 자율구인은 가능하나 자율 취업은 불가능함으로 면접 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개시신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신청시 필요 서류에 경우에도 E-9H-2가 동일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H-2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인국인 고용허가제보다는 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았지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특히 음식업, 호탤업과 여관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업무를 하고자하는 한국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일차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잘 이용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길고긴 외국인 관련 글이 끝났네요~ 다음 글에서는 더 좋은 고용관련 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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